세금·세무
1주택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써치해보니 1주택자도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신고 해야된다는 글을 봐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22년도부터 2천만원 초과로 받고있는데 국세청에서 알림이 안와서 전 1주택주라 비과세 대상이라서 안보내나 하고 신경 안썼습니다.
세무서가서 자진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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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이하인 경우로써 1세대 1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금액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