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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수당제대로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확인 확인 좀 해주세요

주말에 11시간 일해요 그런데 일급 12만원이에요

주말에 일점오배 더 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8시간보다 더 일하는 시간에 일점오배 더 쳐 서두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면 정해진 임금만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의 가산여부가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