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살아계실 때 신혼집 마련자금을 지원받은 자녀는 부친 사망시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유산을 분배받게 되나요?

2020. 04. 30. 12:38

부친이 살아계실 때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자금으로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지원받은 장남의 경우에 부친이 사망하여 유산을 분배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적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는 아래와 같으며, 질의 사항 중에 신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증여를 생전에 받은 경우라면 특별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참조: 법제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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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망인의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상속분의 산정은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 가액을 가산한후 이 가액에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상속분 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망인의 살아생전 증여를 받은 장남의 경우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유산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2020. 05. 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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