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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정말낙천적인진돗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2024.01.01-2024.09.30 종전 근무지

2024.10.01-2024.12.21 현재 근무지

종전 근무지가 첫 회사인데요.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안했어요.

현재 근무지에서 2024.01.01을 시작일로 감면

신청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24.1.1-12.31일 감면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두개 회사 모두 중소기업이고 본인의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감면받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