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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가 6개월에 한 번씩 온다는데 경찰이나 다른 쪽에서 한 번더 조회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우편을 보내나요?
우편이 두번 온 경우에는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받아갈때마다 통지서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우편 두번이 왔다고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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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통보가 오는 것이며, 경찰에서 수사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우편을 보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석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