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진정기각 후 같은 내용의 다른 사안 진정
부제소합의 이후 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시 선임한 변호사가 약속한 날짜까지 약 8일후 계약서도 주지않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 연락을 했더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거나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해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하였는데 환불은 불가하니 고소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계속한것도 아닌데 연락하면 스토킹 및 업무방해도 고소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협에 진정하였는데 유사사례를 검토하는라 늦었을 뿐이라며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고소한다는 내용에 대하서는 언급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법무부보도 자료를 통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한 변호사가 정직처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내용과 유사하다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변협에 진정내용 작성하였는데 처리가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전달한거지만 저한테 불이익을 주기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하면 되지만 소송거리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당시 민사도 진행하면 변호사비는 일부 환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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