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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일찍자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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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살 아이 아빠인데 퇴직공제금 신청사유에 전업주부 가능할까요?

퇴직공제 일수가 채워져 신청을 해보려합니다

사유선택을 고민하던중에 전업주부가 있던데

만2세 아들 하나 있는 아빠입니다만 전업주부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필요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던데 그외에 다른 필요서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2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업하지 않고 가사, 육아에 전념한다면 남성이라도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공제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포함)에서 말하는 전업주부는 성별이 아니라 취업 여부와 생계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는 상태면 해당됩니다.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1) 전업주부 사유의 법적 의미
    퇴직공제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포함)에서 말하는 전업주부는 성별이 아니라 취업 여부와 생계활동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직업을 갖지 않고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하는 상태면 해당됩니다.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 2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업하지 않고 가사, 육아에 전념한다면 남성이라도 전업주부 사유로 퇴직공제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만 2세 자녀 양육 중인 아빠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전업주부 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 발생 활동 없음,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 예정이 명확하지 않음,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직 상태일 것.

    질문 주신 상황처럼 퇴직공제 일수 충족 후 육아를 위해 무직 상태라면 전업주부 사유에 부합합니다.

    3) 주의
    형식보다 사실관계가 핵심입니다.
    신청 시 아래 사항이 있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 유지,
    단기 알바 또는 일용근로 사실 존재.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주된 소득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료 존재

    즉 전업주부는 명칭이 아니라 비취업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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