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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에서 일 하고 있는 납품직원 입니다. 일 한지 2년차가 되어가는데 그간 제 과실로 업무 중 접촉 교통사고가 3-4번 정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보험료 할증료만 260만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직원이 책임 져야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런 경우에 따른 내규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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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