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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타조298
재판 결과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았는데 피해 금액(68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든 못받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배상명령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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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6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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