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신청후 승소하신분있나요

저로인해 협의이혼했으나

아이는각1명씩키우는데

전 남편쪽에서 첫째아이를(10살)안보여주네요

아이랑 저는 폰으로연락은하는데 막상 아이가엄마보러가도되냐고하면

안된다고하고 .

전남편이 저를차단해서 아무런 상의도 연락도 할수없는 상태이고

아이를통해 말전달하는건 아이에게 심란하고 불안해할까봐

그렇게 말하는건 너무 하기싫고요

예를들어 둘째졸업식이라 제가있는지역으로와서 자고 가기도했는데 예를들어 금~일요일까지면 갑자기 하루자고일어난 토요일 아침에 버스타고오라고하는둥 일정을 맘대로당일에 바꿔버리고

가기로한 당일아침에는 갑자기 가지말라고하는둥

지멋대로인데 이거 면접교섭권신청 해서 다시조율가능할까요?

아동수당을제가뒤에서 빼먹었다고하는데

본인이 계좌안바꿔놓고

제가그렇다고아이한테돈을안쓴것도아니고 애 옷신발생필품 다제가사준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10만원씩 달마다 보내겟다 주겠다했고 걔도 오케이ㅈ해놓고 갑자기 그거다안보낼때까지 애 보지말라고 문자하고 다시저 차단했는데

..전남편은.아동수당제가 받았다는 이유로 다 갚을때까지 아이보지말라고 하니까 면접교섭신청하면아이 못볼확률이 더 큰걸까요?

여자친구생긴뒤로 첫째보는걸 자꾸 제한을걸고

본인인 둘째 안봐도된다고해놓고 여친이랑헤어지면 연락해서 둘째보고싶다 미안하다 하고 다시헤어진 여친 다시만나면 또 차단하고 둘째 아예찾지도 않구요 ㅎ

행정복지센터는 이혼하고 계좌안바꾸는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일부러제가받을생각은 없었지만

모든걸 다 제가사주고 아이아빠도 계좌변경을안해서 그냥냅둔거 였거든요...이혼후 21회 제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걸로 저소송걸면 210만원보다 제가 더 많은금액을 전남편한테 줘야하는건가요?

제가면접교섭신청하려하는데 이거햇다고 저거 제가돈받은걸로 소송할까봐요 ㅎ

둘째도 본인보고싶을때로 하는게 괴씸해서 아예안보여주고싶기도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이나 돈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전남편이 아동수당 문제를 이유로 첫째와의 만남을 막는 것은 정당한 제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또는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면 조율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호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기존 교류, 양육환경, 상대방의 방해 여부를 보아 날짜·시간·장소·연락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를 괘씸하다는 이유로 아예 안 보여주겠다고 대응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 자녀분 모두에 대해 감정적 차단이 아니라 정기적, 예측 가능한 면접교섭 일정을 법원 결정으로 정하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 교섭 신청과 수당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주 양육자가 아니라면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했다고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일단 전자의 경우에는 위 사유만 놓고 보면 이행을 구했을 때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