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6개월 전 받은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해당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
혹여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금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동안 일체 신용조회, 대출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약속어음 관련 사기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26조).
2. 약속어음과 사기죄
약속어음의 공증: 약속어음이 공증되어 집행력을 가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참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믿고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82도1759).
3. 결론
개인회생과 약속어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합니다.
사기죄 가능성: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