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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드 연체가 시작되어 도저히 자금 마련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5~6개월 전 받은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책 받을 때까지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또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은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일까요?

법원에서 해당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변제할 의사는 있으나

혹여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금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동안 일체 신용조회, 대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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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약속어음의 공증 내용에 집행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게 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대여 및 수개월 후 신용도 회복 이후 재대출로 원금 상환, 해당 기간 동안 일체 신용 조회, 대출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