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할때, 피 고소인을 누구로 설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기 고소할때 피 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중고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지인 A씨를 통해 B씨에게 송금, 새 전자제품 매입(인테리어 완료후 가전제품 입고)과 함께 건축업자 C씨를 소개받아 공사비 일부를 선입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소액공사라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아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금이 입금된 이후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다가 급기야 내부를 일부 철거한뒤 남은 폐기물을 방치한고는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C씨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해당사실 역시 A씨를 통해 확인했고 건축업자C씨의 직원(부장또는 실장)D씨를 통해 다시 공사진행을 확약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공사는 진행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D 두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를 통해 공사중지, 공사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가전제품 구입비,선지급한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역시 차일피일 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A씨의 사무실 전화번호 뒷자리와 C,D의 휴대폰 뒷자리 번호 4자리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몇가지 의심스런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실제 건축업자 C,D와 직접적인 통화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통화가 A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모든 상황이 의심스러워져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일단 의심이 들기 시작한이후 대부분의 통화(A씨와 통화)는 녹취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송금받은 B,C 두사람을 고소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알수없는 A씨도 고소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B씨 한사람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시면서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피고소인을 모두 기재하신 후 경찰의 수사기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명확한 고소권자(피해자), 피고소인(피의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망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한 자를 피고소인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b를 피고소인으로 하되, a와 c는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소인으로 추가할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