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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아나콘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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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무조건 처벌 아닌가요?? 감독관님 말로는 진정서를 내도 시정명령에서 끝난다고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는데 처벌받을 확률도 5%미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험자말들로는 감독관이 이상한 사람같다고.. 진정서만 내도 벌금이라고하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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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진정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2. 최종 처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고 최종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네. 감독관님 말씀대로,

    그 위반 정도를 검찰에서 판단해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으로 끝낼 수도 있고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고 형사처벌 받으면, 대다수 사장들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건 맞으나, 무조건 벌금(처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문제이므로 고의성, 전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수반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몇십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의 유무 및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처벌은 없습니다. 법 위반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