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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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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퇴사 퇴직금 지급 유예 괜찮을까요?

1. 기본 상황

A사업자(매출이 많은 유한회사) 와 B사업자(매출이 거의 없는 유한회사) 두 법인이 있습니다.

• 현 사장님이 B사업자를 저에게 승계(물려주기) 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진행 경과

• 2025. 9월 초 : A회사 퇴사 처리, B회사 입사

• 2025. 10.30 :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완료

• 이후 사장님과 협의 결과,

제가 회사를 바로 물려받기에는 부담이 있어 3년 정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B회사 대표이사 등기 상태이지만 실질적 경영은 보류 중입니다.

• 조만간 다시 A회사 이사로 등기 예정입니다.

3. 퇴직금 관련 문제

• A회사에서는 “퇴사는 자의적 퇴사가 아니며, 편의상 처리된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A회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사유 : 자발적퇴사)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즉, 세무상으로는 퇴직이 처리된 상태입니다.

⚖️ 자문 요청사항

1. 퇴직금 관련

• 이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지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추후 A회사로 다시 복귀(이사 등기 포함)할 경우,

향후 퇴직금 산정 및 근속연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추후 A회사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와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