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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분양사기로 재고소 하였고 단3일만에 공람후종결이라며 통보 받고 또다시 불기소 처분 되였는데요

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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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후 종결이란게 무슨말이며 열람종결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항소할수있나요

공람후종결통보 2023.11.16일 통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람종결이란 가명에 의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등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공람후종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타 경찰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사건 접수 이력이 확인되어, 그 사건기록을 공람으로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여 종결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재고소건 그 자체에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고소하였던 선행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