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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직장인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떼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면 돌려받는거고요. 그런데 세금을 내맘으로 낼수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연말정산시 한번에 정산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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