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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환한발발이234
환한발발이234

원천징수액 (이직할 때 연봉 기재)

이직 하려고 하는데 원천 징수액 이전 회사꺼를 받아오라는데

제가 평균 연봉을 얼마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받은 원천징수액인데 얼마라고 기재하면 되나요?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전달하여야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