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현재 연봉은 기준을 뭐로 적나요?
말 그대로 회사와 계약서 기준으로 적는건지 아니면 원천징수 기준으로 적는건지 궁금하네요. 전 원천징수 기준이 초과 근무 수당등 받아서 더 높긴 하거든요.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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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원천징수 기준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적는게 개념상으러는 맞는데 어차피 참고자료일 뿐이니 원천징수로 적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