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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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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현재 연봉은 기준을 뭐로 적나요?

말 그대로 회사와 계약서 기준으로 적는건지 아니면 원천징수 기준으로 적는건지 궁금하네요. 전 원천징수 기준이 초과 근무 수당등 받아서 더 높긴 하거든요.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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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원천징수 기준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연봉 기준으로 적는게 개념상으러는 맞는데 어차피 참고자료일 뿐이니 원천징수로 적으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