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2년이상 다닌 회사에서 25년2월28일자로 퇴직후.
4월1일~4월30일=>자진퇴사
5월19일~6월2일 => 일용직
6월3일~6월30일=>상용직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신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하는데...
6월30일 계약종료 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마지막 상용직이 한달이 안되서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하는데...계속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이고.. 한달반을 근무하는데... 계약종료가 되도..실업급여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상용직 근로로 보아 사용직 취득으로 정정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