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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얌전한고기만두

항상얌전한고기만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2년이상 다닌 회사에서 25년2월28일자로 퇴직후.

4월1일~4월30일=>자진퇴사

5월19일~6월2일 => 일용직

6월3일~6월30일=>상용직

5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같은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신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하는데...

6월30일 계약종료 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마지막 상용직이 한달이 안되서 실업급여가 어렵다고하는데...계속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이고.. 한달반을 근무하는데... 계약종료가 되도..실업급여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상용직 근로로 보아 사용직 취득으로 정정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