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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뜸부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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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25년3월1일 3년근무한곳퇴사, 2주씩 두곳근무후 퇴사, 한달반 근무후 퇴사, 4월28일 입사 수습 두달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받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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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해고)와 과거의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의 직장에서의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해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마다 합산,

    2.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봅니다.

    3. 그러니 실업급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력 전체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합니다.

    25년 3월 1일까지 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 근무처들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 및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