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이직포함
25년3월1일 3년근무한곳퇴사, 2주씩 두곳근무후 퇴사, 한달반 근무후 퇴사, 4월28일 입사 수습 두달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받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