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으로번돈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1. 10. 12:20

부수입으로 번돈이 많을경우 세금어떻게될까요?

번만큼 돈은지출을다했다면요.

예로3억을부수입으로벌고 3억을다썼다면

세금이어떻게될까요?

통장입출금내역도있구요.

현재 직장생활하고있고 그외부수입으로번돈에대해또그돈을지출을다한 내역이있을경우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으로 번 사업소득을 다 지출을 할 경우에도,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라면 필요경비가 아닌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바, 부수입으로 사업소득을 번 후 생활비로 다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만 공제된 후 금액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 11.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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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억을 버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등의 가사비용은 경비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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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으로 벌어든인 것의 성격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가사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것 입니다.

      2021. 11.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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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수입의 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들에 한해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이지,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과 별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2021. 11.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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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수입으로 번 소득을 모두 지출하여도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수입이 사업소득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인정이 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더라도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대응되는 지출만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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