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원천 공제시 기간 문의입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원천공제 문의입니다
원천공제의무기간,지급월을 기준으로 함 24.07.01~25.06.30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급여 당월귀속-익월지급 인 사업장의 경우
24.6월분 급여에 학자금 월 상환액 공제 반영 - 7월 10일 급여 지급 - 8월 12일까지 신고
24.7월분 급여에 학자금 월 상환액 공제 반영 -8월 10일 급여 지급 - 9월 10일까지 신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25년 5월분 급여에서 마지막 상환액 반영 후 6월 10일 지급하고 신고하면 마무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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