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 데, 상속세와증여세율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를 적용, 상속공제시 자녀공제에 대해 자녀 1명당
5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는 데, 올해 12월말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분은 세율 이외에 개정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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