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도 연금저축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뉴스를 보다가 내년도에 연금저축 관련한 세제규정들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게 되는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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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기존에는 급여소득 또는 종합소득, 그리고 나이에 따라 300만, 400만, 600만원 등의 한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개편안에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600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5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6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사실상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또한 연금 수령에 있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개편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16.5%)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