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문의드립니다!
해고통지서에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통보라고 작성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꼭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해줘야 할까요?
혹시 부서폐지로 해고통보서를 작성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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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상실사유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했느냐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실사유가 맞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기재하는 해고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