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는 청약저축한거 제외하고 5천이죠?
예를 들어 A은행에 청약저축한게 2천만원이 있고 일반예금한게 4천만원이 있다고 할때 청약저축금과 별개로 4천은 예금자보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청약저축을 제외하고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는 비보호금융상품으로 표시되는데 그이유는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청약 2천만원(국민주택기금 보상)과 4천만원 예금(예금보험공사 보험)으로 나누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일반예금 4천만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