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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준엄한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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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해외주식 증여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방법을 쉽게 알고 싶습니다

대한투자신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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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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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증여후 바로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않아 양도세 절세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증여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시 양도세를 절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권사 어플을 통해 해당 주식을 배우자 주식 계좌로 출고하며, 양도 여부 선택에는 양도아님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해당 증여계약서를 주식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에 제출, 해당 증권회사에서 증여받는 타방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대체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뱓는 타방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쓰고 주식 대체를 해주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가액은 주식 평가방법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이나 블로그 글 등 찾아보셔서 금액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