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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2002
소풍200222.10.11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등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이 적금이자가 제1금융권보다 1~2프로 높은데요 사람들이 제2금융권에 적금 드는걸 좀 꺼려하는거 같은데 예금보호라던가 1금융권과 다른게 무엇인지 알려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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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파란멧새95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도 모두 각각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금융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2금융 신협, 산림조합, 수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출자 가입 시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과세하는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같은 금리로 예금을 들었다 하더라도 만기 때 실제로 받는 이자는 새마을금고가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라는 가장 먼저 실시한 곳 이기도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생기기도 전에 예금자보호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었구요. 더불어 우리나라 전 금융기간 중 유일하게 IMF 때,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