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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변호사님 일단 이 긴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퇴사한지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 당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셨고, 퇴사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 안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으나 계약 당사자인 저는 받지 못 하였고 달라는 요구에도 안 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자인 저는 받지 못하였어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아버지에게 보내줬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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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종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보낸 것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친에게 교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부친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 보았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를 하여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