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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22.04.02
카톡으로 공포심 유발하는 경우도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되어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고3아이가 저희애가 같은반 학급아이여자A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내용요약하면

행동 거지 잘 하고 다녀라

학급에서 그러지 말고 나가서 해라

애들이 너를 싫어한다.

누가 맞는지 여기저기 물어봐줄게.

선생님한데도 네 과거(같은반 남학생에게 호감고백) 말씀드릴게

라며

애들에게 네 행동에 대해듣고 알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협박으로 보이는 카톡을 보냈는데

아이는 지금 무서워 공황장애 일으키며

등교못하고 있어요(A는 좀 일진같다고 합니다.추정)

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즉 범죄로서 협박죄로 처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