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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순수한두루미
항상순수한두루미

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

2년 정도

미처리 상태인 사건이 있고 관련자는

A,b.c 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사관이 A에게만

유리하게 처리해줄려고 한다는 녹취가

있는 상태인데

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

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

사례: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

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

【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

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

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

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