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사송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요양원 거주 추정), 실질적으로 집 계약 및 관리는 며느리가 함
1. 2022년 2월 첫 전세 계약
2. 2024년 2월 전세 연장 과정 중 HUG 가입 요건 때문에 보증금 1150만원 감액 및 환급 요청
3.임대인 돈이 없다 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무 변제를 약속하며 차용증 작성
4.약속 기일이 지나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진행 (이후 채무자 전화번호 변경)
5.소송 진행 중 어떠한 법원 등기도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 송달로 진행 됨
6.현재 승소 및 재산 조회 중 (통장은 재산 확인이 되지 않아 부동산 강제 경매 예정)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며 2026년 2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
변경 된 전화번호를 알지만 유선 및 문자를 보내도 받지를 않아
보증금 돌려 달라는 내용 증명을 전주 금요일에 보냈으나 1차 폐문 부재로 재 송달 예정 입니다
현재 보낸 내용 증명이 최종 송달 불가가 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 , 재산 명시 등 이전 소송 관련한 모든 등기가 송달 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의사표시 공사송달을 요청하면 법원에서 참작을 해서 바로 공시송달 명령이 떨어질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불명 또는 송달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귀하의 사건에서 이미 민사소송 및 재산명시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존 송달 불능 이력을 신뢰 자료로 삼아 신속히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송달불능의 명백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동일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었던 경우, 동일 주소로의 추가 송달 시도는 불필요한 절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사본이나 송달불능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이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되, 첨부자료로 이전 민사사건의 공시송달 결정문, 송달불능 회신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재송달 시도 없이도 송달불능 상태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며, 빠른 명령을 내릴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통상 송달 효력은 게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추후 소송·집행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을 회피 중이라면 문자·통화기록 등을 보존하여 ‘송달 회피 정황’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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