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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문어110
선량한문어11020.09.12

공장 현장에서 cctv 설치와 동의싸인

공장 실내에서 불이 났는데 법적으로 cctv가 달아야 한다고 말이 나오고 cctv을 다 설치후 공장내 직원들에게 cctv설치와 30일정도을 보관하면서 볼수 있더라고 동의 싸인을 받더라고요.

Cctv가 법적으로 꼭 설치되어야 하는거고 싸인도 꼭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CCTV 설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CCTV 설치/운영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안내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접근·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없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CCTV에 찍히는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