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장 cctv 안내문 꼭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장내 cctv설치를 해놨는데 cctv설치 되있다고 꼭 표지를 붙여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벌금이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와 같은 의무규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가능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고지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