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나요?

2020. 04. 14. 17:00

cctv를 설치할 경우에 경고문을 주변에 붙여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나요?

또 경고문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 cctv로 촬영한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20. 04.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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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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