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

cctv 설치 시 사용시간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위반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통신주에 새로 설치 된 cctv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설치한 것인지.보려고 안내판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통신주 맨 꼭대기 cctv 몸체에 설명판을 작게 붙여 놓았던데요. 안보이거든요. 이렇게 안내판을 붙여 놓은 것은 처음 보는데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이는 곳에 설치했다면 위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내판이 통신주 맨 꼭대기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관할서나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