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설치이유를 안내문으로
공공기관 등에 가보면 cctv를 설치했을 경우 설치이유를 안내문으로 부착해 놓았는데 그외 대중음식점 마트 등 여러군데 고객이 출입하는곳은 그런 안내문 부착없이 고객의 거동을 살피는 cctv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불쾌한데 이렇게 하는것이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 부착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ctv 설치, 운영자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목적, 범위 등을 고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