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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에 입사했을 경우 연말정산간소화할때 1월도 포함해야하나요? 월급은 2월 15일에 1월 31일분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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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에 입사했다면 1월도 체크하여 공제받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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