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사를 가는데요 일정이 미뤄진 경우
보증금 2000에 월세 35로 가는데
10일날 들어가고 잔금까지 치뤄놓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서 전화가왔는데
갑자기 원래살던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늦게나간다고 윗층에 미리 이사와서 10일정도 살다가 옮기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계약파기하면 위약금 받나요?
만약에 저 요청대로 할 경우 보상금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히 임대인(또는 기존 세입자 측)의 계약불이행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약정된 날짜에 인도(입주)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그 날짜에 집을 인도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계약 파기(해제)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보증금 즉시 반환 + 위로금 20~50만 원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생각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입주일에 맞춰 입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 거주 요구에 꼭 동의하실 의무는 없으며 동의 시 보상 요구는 타당하다 보여지고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의 여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무조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일과 실제 입주일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요구를 강요받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제안대로 임시 거주를 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이나 계약서 상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요구에 동의할지는 질문자님 선택이시고,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주택인도를 받으셔야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이행불능상태로 임대인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실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정도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소송 또는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