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잘못된 호봉 산정으로 3년 환급금 요청 받았어요
제가 현재 보건교사로 근무 하는데요
제가 전문대를 2번 나왔어요 안경광학과, 간호 학과
그런데
2020년5월에 교육부 예규가 변경 되었다고
안경광학과는 교원 자격증 과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니라고 환급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립학교 기간제 로 다니다
이번에 공립 학교로 옮겼는데
사립학교에서 호봉 측정을 잘 못했다고
호봉이 줄어
이제까지 3년치 잘 못 받은거 모두 환급 하여
뱉어 내리는데 ㅠㅠ 억울 하네요
이거 위헌 판정 어떻게ㅠ됐나요? 결과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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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잘못 지급한 것을 당장 지난달치가 아니고 3년치를 소급한다 하니
이는 민사로 다퉈보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앞으로 다니실 예정이시라면 일정 금액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