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품가액의 5%에서 20%를 사례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사례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가 궁금하고. 1억을 찾아줄 경우 20%가 2천만원이란 거액을 사례금으로 받을수도 있는데요 이 2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품으로 100만원짜리 폰인데 험하게 써서 액정이 금이가서 중고시세로는 15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 물품가액은 100인지 15인지 궁금하고 물품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ㅠ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고시세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