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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분실한 물건의 가격과 습득경위 등 사정을 따져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 판사가 5~20% 범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결국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위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때, 보상금 범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습득자와 유실한 당사자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습득물의 반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6.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28., 2006. 6. 29.>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199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