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엄지 지문이 다 닳아서 신분증 발급이 쉽지 않고 지체되고 있다고 하네요. 임시신분증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신분증 사진이 낡아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문이 다 닳아서

재발급이 쉽지 않고 3개월이 다 되도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임시로 발급해주는 임시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신분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신분증)발급 후 30일간 유효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인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임시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이 발급될때 반납하구요 신분증이 발급완료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문이 많이없어서 재발급해야하는데 귀찮아서 미루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