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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할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요

원룸 계약 할 때 준수 사항 이래야 하나 조건들이 있는데, 반려 동물 키우지 마라, 퇴거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 조건입니까? 그리고 인터넷 회사가 다르다고 건물주가 가입한 인터넷 회사 사용해야 합니까? 배란다에 옷 건조대 없다고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설치 해줄수 없으니 접이식 건조대 구입해서 입주하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일 입니까? 또 계약금 받고 주인이 일방적으로 몇 가기 조건이 안 맞는다고 계약금 돌려 주겠다면서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도 계약금 돌려 주지 않고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주인이 멀리 있다면서 8~9시간 만에 돌려받았는데도 정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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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계약시에 집주인의 조건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우선 조건들이 수락되어 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이루지 않는게 속편합니다^^;

      임차인과 맞는 임대인과 계약하시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 편안한 주거생활의 첫스타트기에 다음번에는 더 좋은집 고를수 있을겁니다.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계약 성사 유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건 서로 협의해서 맞아야 하는건데

      임대인께서 너무 일방적이긴 했네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런집은 미련도 두지말고 더좋은 집찾아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1.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얼마든지 특약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육금지 조항이나 인터넷 회사에 관한 내용도

      얼마든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하지 않으면 됩니다.

      2. 계약금을 돌려주는 시간이 단순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해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에서 불법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당하냐 안하냐는 다툴부분이 아닌 듯 하나, 임대인의 계약진행방식 자체가 깔끔하지 못한 경향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특약내 조건등은 계약전 합의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며, 질문에서 제시한 특약에는 사실 과하다 싶은 부분은 청소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계약금계약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였고 이때 보증금 배액이 아닌 받은 보증금만을 반환한 점은 계약상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쉽게 임대인이 일방적인 해지를 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전문가에게 손해배상등을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형적인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갑질 입니다. 조건들이 마음에 안들면 딴집 알아봐라는 식인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대차조건은 임대인과 협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한 정도라면 인내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