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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불곰198

그윽한불곰198

지역 맘카페 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금 목걸이를 구매했는데 금목걸이가 자석에 착! 하고 달라붙어 업체에 1년전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응대하신분께서 금이 자석에 붙는다고 금이 아니라는건 아예 연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며 검사를 해줄수는 있으나 파괴검사를 해야한다고 하셨고 자성을 띄는 물체가 포함되었더라도 금이 58.5%만 있다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찝찝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며칠전 지역 맘카페에 같은 목걸이를 가지신분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업체명일 일부가려 글을 올렸습니다.

'O*O 에서 판매하는 목걸이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제 목걸이가 자석에 붙네요. O*O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확인하고 싶네요.' 와 함께 제품사진과 자석에 붙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자기도 확인해보아야겠다.

거기 나도 가보았는데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업체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닿았는데

"저희가 법으로 들어가자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시네요.

저는 사실을 올렸고 비방하지 않았으며 댓글하나하나에 답을 해주긴 했지만 업체를 비난하거나 검사를 부추기는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을거다 내것만 실수가 있었을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방의 의도가 아니고 질문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사람들의 반응 등 역시 고려해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역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