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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미로운장조림
처음 회사에서 감면을 받은 상태이고
2022년 08월 16일부터 감면을 받았는데
이번 회사에서 다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1999.02.14)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한 경우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간 감면이 가능한 것이기에 취업일은 이전 직장에서의 취업일인 2022년 8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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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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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음 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 감면을 적용받은 회사 취업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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