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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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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재신청 시 취업일 오기입으로 제출을 두번했는데, 마지막에 신청한 내역으로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할 때 취업일을 현재 회사 입사일로 기입을 했어야했는데, 최초 감면 시작일로 입력을해서 해당 직원만 다시 현재 회사 입사일로 재제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출한 내역으로 반영되는게 맞을까요? 홈택스에서 기업로그인하고 마이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 조회하면 제출한 두건 모두 조회가되서... 문제가 없을까요??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신고된 내역이 최종신고분이 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이전 신청분에 대해 취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5년간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 입사 전에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과거 감면일로부터 5년입니다. 본인이 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