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송금 후 거래처 대금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거래처에 용역수수료 및 매입액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사정상 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3~4억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해당 금액을 전부 거래처로 입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개인계좌 사용시 개인에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지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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