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사이트에서 모욕 허위사실유포등 고소접수 했는데 특정이 안된다며 불송치?
디씨인사이드라는 익명게시판에서 한달간 수십차례 제 트위터 닉네임을 초성으로 올리고 제 얼굴사진도 대놓고 올리며 몸을팔았네 창녀네등 허위사실과 모욕등을 하며, 트위터 아이디또한 캡쳐로 올려 트위터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것이 저인걸 알고 있는데도 고소장 접수하고 진술까지 다녀왔는데 영장발부 불송치가 나왔네요. 닉네임은 특정이 안된다면서요..
누구나 다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얼굴사진까지 올려 저인걸 모두가 아는데도 단지 이름을 안썼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이 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달간 외출도못하고 고소장작성및 진술하러갈때도 수십시간을 투자하고 눈치보며 숨죽이고 살았는데 가해자는 두발뻗고 자겠죠?
어떻게 하면 이 특정부분을 닉네임으로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악의적인 글을 여러차례 올린 그 범인을 꼭 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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